반응형 절세17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이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2026년부터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율까지 정리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는 IRP 계좌를 열지 않고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담보대출 상환 등이 예외로 더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고, 세금만 놓고 보면 .. 2026. 8. 13.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 최대 60회, 회차별 요율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회차마다 그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60회 분납 시 일시납보다 187만원 늘어나는 계산과 60개월 미만 신청 시 분할 횟수, 119개월 한도를 정리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전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분할하면 부담이 늘어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고, 여기에 회차마다 그 시점의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된다.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는 국면이어서 분납 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눈에 띄게 커진다. 횟수에도 조건이 붙는다. 60개월 이상을 신청해야 최대 60회 분할이.. 2026. 8. 11. 연금저축 해지 세금 16.5%, 운용수익도 기타소득세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된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빠지는 구조, 공제율 13.2% 구간이 더 불리한 이유, 2013년 2월 이전 가입분의 해지가산세까지 계산으로 정리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쌓인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핵심은 과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다. 해지 환급금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로 이미 세금을 돌려받은 부분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에만 붙는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안내한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세금이 추.. 2026. 8. 10. IRP 중도인출 사유, 주택구입은 기타소득세 16.5%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세금 감면이 없어 2,500만원 인출 시 275만원이 더 나가는 이유를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IRP는 아무 때나 돈을 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피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세금을 깎아 주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2,500만원을 뺄 때, 요양이나 파.. 2026. 8. 10. 퇴직금 IRP 이전하면 세금 0원, 연금은 50% 감면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 과세이연 구조와 55세·300만원 예외, 60일 환급 규정, 2026년 신설된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퇴직금 3억원 실제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이 계좌에 들어오고, 세금은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부과됩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미뤄진 세금만큼 원금이 더 크게 남아 그 돈까지 함께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자체가 깎입니다. 감면 구조는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세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연금수령 10년차까지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를 감면받습니다. 근속 30년에 .. 2026. 8. 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