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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17

퇴직연금 중도인출, 배우자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만 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무관하다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신청 기한 1개월, 세금 감면이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무주택 판단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보되,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청약에서 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과 다른 지점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 핵심 요건판단 시점 중도인.. 2026. 9. 2.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신 16.5%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부터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한 예시로 유불리 기준을 확인한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종합과세 대신 전체 금액에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두 방식 중 세금이 더 적은 쪽을 고르면 된다. 2023년까지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16.5%.. 2026. 8. 25.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11년차부터 무제한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는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11년차를 넘으면 한도가 사라지고,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되는 특례가 있어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인출액이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를 넘으면 아예 사라집니다. 계산의 핵심 변수는 계좌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두 가지이며,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공식을 실제 숫자에 대입한 계산 예시와,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에 적용되는 6년차 .. 2026. 8. 20.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5.5%에서 3.3%로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 수령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 이 부분.. 2026. 8. 17.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소득공제 전액, 반납금은 제외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본인이 낸 전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도가 없고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됩니다. 반납금은 제외되며, 일시납과 분할납부의 절세 효과 차이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추납보험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이뤄집니다. 과거 기간을 메우는 돈이지만 그 과거 연도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름이 비슷한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납과 반납은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추납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별도 한도 없음공제 시.. 2026. 8. 15.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세금, 확인서 필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다만 세무서 확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인출하면 16.5%가 먼저 떼이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돼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낼 세금도 없다는 원리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되는 순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법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도 기타소득세 16.5%가 먼저 떼이고, 나중에 확인해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핵.. 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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