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IRP9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차이, 2024 수익률 7.6%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이 보장되고,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수익률에 따라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2024년 수익률은 펀드 7.6%, 보험 2.6%로 갈렸다. 세액공제는 동일해 운용방식과 수수료 구조를 먼저 비교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공시이율로 자금을 굴려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고른 펀드·ETF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돼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은 두 상품이 완전히 같으므로, 선택의 핵심은 절세가 아니라 운용방식과 수수료 구조에 있다. 실제로 2024년 연금저축 유형별 수익률은 펀드 7.6%, 신탁 5.6%, 보험 2.6%로 갈렸고, 2025년에는 증시 호조에 힘입어 연금저축펀드·ETF 수익률이 각각 29.3%, 27.4%까지 뛰었다.. 2026. 8. 24.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11년차부터 무제한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는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11년차를 넘으면 한도가 사라지고,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되는 특례가 있어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인출액이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를 넘으면 아예 사라집니다. 계산의 핵심 변수는 계좌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두 가지이며,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공식을 실제 숫자에 대입한 계산 예시와,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에 적용되는 6년차 .. 2026. 8. 20.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5.5%에서 3.3%로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 수령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 이 부분.. 2026. 8. 17.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세금, 확인서 필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다만 세무서 확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인출하면 16.5%가 먼저 떼이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돼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낼 세금도 없다는 원리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되는 순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법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도 기타소득세 16.5%가 먼저 떼이고, 나중에 확인해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핵.. 2026. 8. 15.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이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2026년부터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율까지 정리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는 IRP 계좌를 열지 않고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담보대출 상환 등이 예외로 더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고, 세금만 놓고 보면 .. 2026. 8. 13. 연금저축 55세부터 받으려면 가입 5년, 한도 120% 만 55세가 됐다고 연금저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매년 평가액을 남은 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한도를 넘기면 16.5%,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다. 만 55세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함께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매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 53세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55세가 아니라 58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55세에 개시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2026. 8.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