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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by 연금생활연구소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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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이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2026년부터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율까지 정리했다.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는 IRP 계좌를 열지 않고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담보대출 상환 등이 예외로 더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고, 세금만 놓고 보면 그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IRP 의무이전에서 빠지는 경우

  •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인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상환액 한도)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법이 정해 놓았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 지급이 허용된다. 이 목록은 회사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앞의 다섯 가지 외에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경우는 대부분 55세 이후 퇴직과 300만원 이하 두 가지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의무이전을 어겼을 때의 벌칙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다만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지급 방식과 지급 여부는 제재 수준이 다르다.

 

55세 이후 퇴직이면 일반계좌로 바로 받는다

기준은 퇴직 시점의 나이다. 만 55세를 넘겨 퇴직했다면 IRP를 거치지 않고 급여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으므로 굳이 IRP에 묶어 둘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주의할 점은 세금 처리 시점이다.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만 입금된다. IRP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져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이 계좌에 들어간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처음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55세 이상도 IRP로 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은 의무이전 예외 대상일 뿐, IRP 수령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면 그쪽으로 이전된다. 예외 대상이라는 말을 일반 계좌로만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는 계좌 개설 없이 지급

소액이면 절차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예외다. 기준 금액 3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다. 근속 기간이 짧아 퇴직급여가 적은 경우,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

 

경계선에 있다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55세 미만인 이상 의무이전 대상이 된다. 퇴직위로금처럼 성격이 다른 금액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담보대출 상환은 상환액만큼만 예외가 된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을 갚기 위한 금액은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 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4,000만원이고 담보대출 잔액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상환에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은 IRP로 이전해야 한다. 대출을 이유로 전액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 예외는 중도인출 사유와 혼동하기 쉽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조달, 가족의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같은 사유는 IRP 의무이전 예외가 아니라 IRP에 들어간 뒤 인출할 수 있는 사유다. 퇴직 시점에 일반 계좌로 받는 근거로는 쓰이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해도 퇴직금 IRP 수령이 나은 이유

선택이 가능해졌다면 기준은 결국 세금이다.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떼고, IRP로 받으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미뤄진 세금은 그동안 계좌 안에서 운용된다.

 

차이는 인출 방식에서 더 벌어진다. IRP에 넣어 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반대로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뒀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하고, 그동안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수령 방식 퇴직급여 부분 운용수익 부분
일반 계좌 수령 퇴직소득세 즉시 원천징수 해당 없음
IRP 수령 후 일시금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기타소득세 16.5%
IRP 수령 후 연금 퇴직소득세 30~50% 감면 연금소득세 3.3~5.5%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소득세법 및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되며,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율, 2026년에 한 단계 늘었다

그동안 감면 구조는 두 단계였다.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구간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10년을 넘기면 60%만 냈다. 각각 30%와 40% 감면이다.

 

여기에 한 단계가 추가됐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 20년 이하일 때 60%, 20년을 넘으면 50%가 적용된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구간이 세분화된 것이다.

 

퇴직소득세 300만원을 가정했을 때

  • 일시금 수령: 300만원 전액 납부
  • 연금 10년 이하: 210만원(90만원 절감)
  • 연금 10년 초과 20년 이하: 180만원(120만원 절감)
  • 연금 20년 초과: 150만원(150만원 절감)

계산 전제는 퇴직급여 5,000만원에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실효세율 6%) 산출된 경우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운용수익 부분의 차이도 더해진다. 운용수익이 500만원 생겼다면 일시금 해지 시 16.5%인 82만 5,000원, 연금 수령 시 5.5%인 27만 5,000원으로 55만원이 갈린다.

IRP 해지와 중도인출, 목돈이 급할 때 순서

세금만 놓고 보면 연금이 유리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이때 선택지는 세 가지다.

 

  1.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는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원 이하라면 절차가 가장 간단하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즉시 낸다.
  2. IRP로 받은 뒤 해지한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IRP 계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고, 나이 제한도 없다.
  3. 일부만 인출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조달, 가족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IRP는 부분 해지가 되지 않는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목돈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필요한 금액만 빼고 나머지를 남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일부만 쓸 계획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때부터 계좌를 나눠 두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퇴직 전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면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계좌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전할 곳이 없어 지급이 늦어질 뿐입니다. 계좌 미제출이 근로자 사정이라면 기한 초과 책임을 회사에 묻기 어렵고, 회사가 요청 이력을 남긴 뒤 상당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는 처리도 가능합니다.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재직 중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IRP로 받은 뒤 다시 일반 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IRP에서 인출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이 본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인출하는 순간 과세이연 효과와 연금 감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받나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었다면 적립금이 금융회사에 별도로 보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던 사업장이라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 5년이 안 됐는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원칙적으로 가입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이 직접 입금된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급하게 IRP를 만든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정하며 개인의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수령 방식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 근속연수와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수령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와 금융회사,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퇴직금 IRP 의무지급 및 예외 사유 — 고용노동부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이연퇴직소득 감면율 및 2026년 적용)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과 연금수령 요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퇴직급여 3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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