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17 연금저축 계약이전, 세액공제와 5년 가입기간 유지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계약이전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 이력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입일은 이체받은 계좌 기준이 원칙이라 새 계좌에 전액을 옮겨야 5년 요건이 유지됩니다. 절차와 이전이 막히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로 옮기는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니라 계좌 이체여서 세금이 붙지 않고, 그동안 쌓인 세액공제 이력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18조는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이체 후 가입일을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계좌를 새로 설정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만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2026. 9. 16. 퇴직금 IRP 해지 세금, 이연퇴직소득세 100% 부과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하면 계좌 전체에 16.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100%, 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만 16.5%입니다. 1억 1,500만원 계좌의 해지 세금과 연금수령 시 30~50% 감면액을 계산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해도 계좌 전체에 16.5%가 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고, 16.5% 기타소득세는 내가 따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이것이 과세이연이고, 미뤄 둔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해지는 그 미뤄 둔 세금을 지금 내는 행위일 뿐이어서, 없던 세금.. 2026. 9. 16.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가고 그 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출 순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16.5%를 떼이는 이유, 600만원 초과 납입분 처리, 부득이한 사유 인출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가장 먼저 나가고, 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돈을 뺄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인출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가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공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는 사실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돈도 공제받은.. 2026. 9. 16.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원칙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 가족 명의 계약의 인정 여부, 무주택 판단 기준, 잔금 후 1개월 기한, 기타소득세 16.5%까지 정리했습니다. IRP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도인출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가입자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낸 주체가 가입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배우자나 부모 등 동거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로 가입자가 보증금을 냈더라도 서류상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 여부를 확정적으.. 2026. 9. 5.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65세를 넘기면 새로 가입하거나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65세가 지나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 대상, 탈퇴 후 재가입, 2026년 보험료율 9.5%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에 새로 신청하거나, 한 번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5세 이상인 사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사람은 65세를 넘겨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65세 도달"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26. 9. 4. 연금저축 초과납입액 이월, 전환특례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전환특례입니다. 신청 절차와 900만 원 한도, 전환이 실익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후 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해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 정한 전환특례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고, 처리가 끝난 뒤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한 금액은 그해 납입액으로 계산되므로, 그해에도 한도를 꽉 채워 넣을 계획이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연금저축 단독 — 연.. 2026. 9.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