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IRP13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5.5%에서 3.3%로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 수령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 이 부분.. 2026. 8. 17.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세금, 확인서 필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다만 세무서 확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인출하면 16.5%가 먼저 떼이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돼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낼 세금도 없다는 원리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되는 순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법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도 기타소득세 16.5%가 먼저 떼이고, 나중에 확인해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핵.. 2026. 8. 15.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이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2026년부터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율까지 정리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는 IRP 계좌를 열지 않고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담보대출 상환 등이 예외로 더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고, 세금만 놓고 보면 .. 2026. 8. 13. 연금저축 55세부터 받으려면 가입 5년, 한도 120% 만 55세가 됐다고 연금저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매년 평가액을 남은 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한도를 넘기면 16.5%,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다. 만 55세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함께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매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 53세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55세가 아니라 58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55세에 개시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2026. 8. 13. 연금저축 해지 세금 16.5%, 운용수익도 기타소득세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된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빠지는 구조, 공제율 13.2% 구간이 더 불리한 이유, 2013년 2월 이전 가입분의 해지가산세까지 계산으로 정리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쌓인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핵심은 과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다. 해지 환급금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로 이미 세금을 돌려받은 부분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에만 붙는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안내한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세금이 추.. 2026. 8. 10. IRP 중도인출 사유, 주택구입은 기타소득세 16.5%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세금 감면이 없어 2,500만원 인출 시 275만원이 더 나가는 이유를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IRP는 아무 때나 돈을 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피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세금을 깎아 주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2,500만원을 뺄 때, 요양이나 파.. 2026. 8.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