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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세금, 확인서 필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다만 세무서 확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인출하면 16.5%가 먼저 떼이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돼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낼 세금도 없다는 원리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되는 순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법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도 기타소득세 16.5%가 먼저 떼이고, 나중에 확인해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핵.. 2026. 8. 15.
국민연금 첫 지급일, 사유 발생 다음 달 25일 입금 국민연금 첫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026년 월별 실제 입금일과 청구 방법, 소급 지급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첫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청구한 날짜가 아니라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 3월 10일생이라면 지급개시연령 63세에 도달하는 날은 2026년 3월 10일입니다. 이 경우 첫 연금은 3월분이 아니라 4월분부터이며, 첫 입금일은 2026년 4월 25일입니다. 다만 2026년 4월 25일은 토요일이라 실제로는 4월 24일 금요.. 2026. 8. 14.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이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2026년부터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율까지 정리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는 IRP 계좌를 열지 않고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담보대출 상환 등이 예외로 더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고, 세금만 놓고 보면 .. 2026. 8. 1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다.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 본인부담은 월 1만 6,625원, 12개월이면 19만 9,500원이다. 제외 기준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종료일이 11월 10일이면 12월 15일이 마지막 날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되지 않고, 실직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그대로 빠진다. 기한을 챙길 이유는 분명하다. 인정소득 상한인 70만원 기준으로 본인이 내는 돈은 월 1만 6,625원, 12개월을 다 채워도 19만 9,500원이다. 나머지 75%는 국가가 낸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붙이는 가장 저렴.. 2026. 8. 13.
연금저축 55세부터 받으려면 가입 5년, 한도 120% 만 55세가 됐다고 연금저축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매년 평가액을 남은 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한도를 넘기면 16.5%,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다. 만 55세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함께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매년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 53세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55세가 아니라 58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55세에 개시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2026. 8. 13.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가입기간 제외되고 추납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연금액을 계산하는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0년 목표에서 3년을 비우면 연금액이 약 10% 줄어듭니다. 적용제외와의 차이, 추후납부로 되살리는 방법, 실업크레딧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이고,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그대로 연금액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30년 가입을 목표로 하던 사람이 3년을 납부예외로 비우면 실제 가입기간은 27년이 되고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되살릴 수 있고, 실직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둘 ..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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