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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배우자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만 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무관하다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신청 기한 1개월, 세금 감면이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무주택 판단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보되,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청약에서 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과 다른 지점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 핵심 요건판단 시점 중도인.. 2026. 9.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개월 미납하면 직권 탈퇴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자격 상실 시점과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에 미치는 영향, 밀린 보험료 납부와 재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내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고 자격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그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안내합니다. 문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 공백이 그대로 손해로 남는다.. 2026. 9. 1.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6개월 내 배우자 승계 신청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승계 후 연금 개시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고, 승계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사망을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해 정산받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이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사망을 사유로 절차를 밟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같은 돈에 붙는 세금이 세 배.. 2026. 9. 1.
주택연금 이사해도 계속 수령, 담보주택 변경 신청 필수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사해도 담보주택을 새 집으로 바꾸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변경 조건과 월지급금 증감, 승인 절차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도 이사할 수 있고, 새로 옮겨 간 집으로 담보주택을 바꾸면 연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조건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신청 없이 새 집으로 전입신고만 해 버리면 이사한 사실 자체가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사 계획이 서는 순간 공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2026. 8. 31.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저당권방식은 6개월 기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방식은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상속인 동의를 마쳐야 하고, 신탁 방식은 별도 등기 없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두 방식의 절차와 상속세·취득세 부담을 비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는 그동안 받던 것과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 방식인지 신탁 방식인지에 따라 배우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승계가 완료되는 반면, 신탁 방식은 애초에 주택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 2026. 8. 25.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신 16.5%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부터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한 예시로 유불리 기준을 확인한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종합과세 대신 전체 금액에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두 방식 중 세금이 더 적은 쪽을 고르면 된다. 2023년까지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16.5%..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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