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rp6 퇴직금 IRP 해지 세금, 이연퇴직소득세 100% 부과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하면 계좌 전체에 16.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100%, 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만 16.5%입니다. 1억 1,500만원 계좌의 해지 세금과 연금수령 시 30~50% 감면액을 계산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해도 계좌 전체에 16.5%가 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고, 16.5% 기타소득세는 내가 따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이것이 과세이연이고, 미뤄 둔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해지는 그 미뤄 둔 세금을 지금 내는 행위일 뿐이어서, 없던 세금.. 2026. 9. 16.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원칙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 가족 명의 계약의 인정 여부, 무주택 판단 기준, 잔금 후 1개월 기한, 기타소득세 16.5%까지 정리했습니다. IRP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도인출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가입자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낸 주체가 가입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배우자나 부모 등 동거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로 가입자가 보증금을 냈더라도 서류상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 여부를 확정적으.. 2026. 9. 5. 퇴직연금 중도인출, 배우자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만 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무관하다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신청 기한 1개월, 세금 감면이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무주택 판단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보되,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청약에서 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과 다른 지점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 핵심 요건판단 시점 중도인.. 2026. 9. 2.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11년차부터 무제한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는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11년차를 넘으면 한도가 사라지고,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되는 특례가 있어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인출액이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를 넘으면 아예 사라집니다. 계산의 핵심 변수는 계좌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두 가지이며,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공식을 실제 숫자에 대입한 계산 예시와,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에 적용되는 6년차 .. 2026. 8. 20.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 되는 상품, 사모펀드 ELS 불가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과 DB·DC·IRP 유형 간 교차이전 제한을 정리하고, 이전 전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보유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B형·DC형·개인형 IRP처럼 계좌 유형 자체가 다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펀드·ELS·ELF·리츠·MMF·디폴트옵션 상품 등 상품 성격상 실물이전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새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과 모든 계좌 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전 전에 내 상품이 실제로 실물이전 대상인지 확.. 2026. 8. 18.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5.5%에서 3.3%로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 수령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 이 부분..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