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8 퇴직금 IRP 해지 세금, 이연퇴직소득세 100% 부과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하면 계좌 전체에 16.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100%, 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만 16.5%입니다. 1억 1,500만원 계좌의 해지 세금과 연금수령 시 30~50% 감면액을 계산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를 해지해도 계좌 전체에 16.5%가 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고, 16.5% 기타소득세는 내가 따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이것이 과세이연이고, 미뤄 둔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해지는 그 미뤄 둔 세금을 지금 내는 행위일 뿐이어서, 없던 세금.. 2026. 9. 16. 퇴직금 IRP 계좌 미제출,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20%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귀책사유를 소명하면 기한 내 일반계좌 지급을 인정합니다. 이전방식 위반과 기한 위반의 차이, 지연이자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계좌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것과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전 방식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지급 기한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못 지키더라도 기한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책임 한눈에지급 기한.. 2026. 9. 4. 퇴직연금 중도인출, 배우자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만 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무관하다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신청 기한 1개월, 세금 감면이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무주택 판단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보되,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청약에서 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과 다른 지점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 핵심 요건판단 시점 중도인.. 2026. 9. 2. 퇴직연금 DB DC 전환 방법, 근로자대표 과반수 동의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바꾸려면 개별 근로자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환 시 그동안의 적립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해 이전되며, 한번 바꾸면 다시 DB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바꾸려면 근로자 한 명이 회사에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선택해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 차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전환이 결정되면, 그동안 쌓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환 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2026. 8. 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 되는 상품, 사모펀드 ELS 불가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과 DB·DC·IRP 유형 간 교차이전 제한을 정리하고, 이전 전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보유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B형·DC형·개인형 IRP처럼 계좌 유형 자체가 다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펀드·ELS·ELF·리츠·MMF·디폴트옵션 상품 등 상품 성격상 실물이전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새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과 모든 계좌 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전 전에 내 상품이 실제로 실물이전 대상인지 확.. 2026. 8. 18. 퇴직금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55세와 300만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받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담보대출 상환 등이 해당한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는 편이 나은 경우와 2026년부터 바뀐 퇴직소득세 감면율까지 정리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와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는 IRP 계좌를 열지 않고 일반 은행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담보대출 상환 등이 예외로 더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지급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고, 세금만 놓고 보면 .. 2026. 8.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