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2 연금저축 초과납입액 이월, 전환특례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전환특례입니다. 신청 절차와 900만 원 한도, 전환이 실익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후 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해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 정한 전환특례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고, 처리가 끝난 뒤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한 금액은 그해 납입액으로 계산되므로, 그해에도 한도를 꽉 채워 넣을 계획이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연금저축 단독 — 연.. 2026. 9. 4.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소득공제 전액, 반납금은 제외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본인이 낸 전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도가 없고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됩니다. 반납금은 제외되며, 일시납과 분할납부의 절세 효과 차이도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추납보험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이뤄집니다. 과거 기간을 메우는 돈이지만 그 과거 연도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름이 비슷한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납과 반납은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추납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별도 한도 없음공제 시.. 2026.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