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제도9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5세까지, 보험료 9만6230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타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이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3년 채울 때 실제 총액, 65세까지 10년을 못 채웠을 때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신청 기한을 뜻하지, 65세까지 5년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한 날 이후부터 기간이 쌓이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채울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60.. 2026. 8. 16.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2026년 최저 9만6230원 2026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입니다. 하한 41만 원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 9.5% 인상 영향, 10년 납부 총액, 가입 대상과 탈퇴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에 올해 보험료율 9.5%를 곱한 금액입니다.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 3만 8,950원은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값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인데, 임의가입자는 하한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으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2026. 8. 1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도 12개월, 2026년부터 적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2026년 1월 1일 출산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 수별 인정 기간, 폐지된 50개월 상한, 12개월이 더해질 때 연금이 월 3만4천원 늘어나는 계산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자녀도 출산크레딧을 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첫째를 얻은 경우부터이고, 그 전에 낳은 첫째는 종전 규정대로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제도가 첫째 자녀까지 넓어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막고 있던 50개월 상한도 2026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 늘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연.. 2026. 8.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