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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9

2026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육군 6개월 제외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복무기간 전부가 아니라 12개월이 한도라 육군 18개월 중 6개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소득과 연금 증가액을 공식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실제 복무한 개월 수만큼 전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정 한도가 최대 12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육군·해병으로 18개월을 복무했다면 12개월만 산입되고 나머지 6개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6개월 일괄 인정이 12개월 범위 안에서 실제 복무기간 인정으.. 2026. 9. 8.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 합의, 균등분할 2분의 1 예외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을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는 상대방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 2026. 9. 8.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3년 제한 예외 조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같은 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 평가액이 직전 가입가에 연금모형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 이하면 3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일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의 주택 평가액이 직전 가입 때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3년 안에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직전 가입 시점의 평가액에 그때의 연금모형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과 견주어, 재가입 시점 평가액이 그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집값이 공사가 가정한 만큼 오르지 않은 경우에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재가입 제한 요약원칙 해지일부터 3년간 같은 주택 재가입 불가예.. 2026. 9. 3.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사망 후 6개월 안에 채무인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마쳐야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절차 차이,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 사전채무인수약정 활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고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해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한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이냐 신탁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승계 핵심 요건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 — 사망 확.. 2026. 9. 3.
퇴직연금 중도인출, 배우자 집 있어도 무주택 인정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무주택 판단은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만 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무관하다는 고용노동부 기준과 신청 기한 1개월, 세금 감면이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무주택 판단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보되, 중도인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청약에서 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과 다른 지점이라 혼동이 잦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 핵심 요건판단 시점 중도인.. 2026. 9. 2.
주택연금 집값 오르면 월지급금 그대로, 12억 187만원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나이로 월지급금이 확정되며,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같은 집에 사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3월 개편으로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은 늘었지만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입니다. 이사로 담보주택을 바꿀 때만 새 집값이 반영되는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정해진 월지급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가입 이후 집값이 올라도 같은 집에 계속 산다면 월지급금은 늘어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내려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나이·지급방식으로 이미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담보로 잡힌 집 자체를 다른 집으로 바꾸면, 그 시점의 새 집값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이 원칙이..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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