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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11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11년차부터 무제한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는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11년차를 넘으면 한도가 사라지고,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되는 특례가 있어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인출액이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를 넘으면 아예 사라집니다. 계산의 핵심 변수는 계좌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두 가지이며,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공식을 실제 숫자에 대입한 계산 예시와,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에 적용되는 6년차 .. 2026. 8. 20.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 되는 상품, 사모펀드 ELS 불가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과 DB·DC·IRP 유형 간 교차이전 제한을 정리하고, 이전 전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보유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B형·DC형·개인형 IRP처럼 계좌 유형 자체가 다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펀드·ELS·ELF·리츠·MMF·디폴트옵션 상품 등 상품 성격상 실물이전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새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과 모든 계좌 조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전 전에 내 상품이 실제로 실물이전 대상인지 확.. 2026. 8. 18.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5.5%에서 3.3%로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 수령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 이 부분.. 2026. 8. 17.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세금, 확인서 필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세금 없이 인출됩니다. 다만 세무서 확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확인 전에 인출하면 16.5%가 먼저 떼이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돼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낼 세금도 없다는 원리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되는 순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법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도 기타소득세 16.5%가 먼저 떼이고, 나중에 확인해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핵.. 2026. 8. 15.
퇴직금 IRP 이전하면 세금 0원, 연금은 50% 감면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 과세이연 구조와 55세·300만원 예외, 60일 환급 규정, 2026년 신설된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퇴직금 3억원 실제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이 계좌에 들어오고, 세금은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부과됩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미뤄진 세금만큼 원금이 더 크게 남아 그 돈까지 함께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자체가 깎입니다. 감면 구조는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세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연금수령 10년차까지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를 감면받습니다. 근속 30년에 ..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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