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11 연금저축 계약이전, 세액공제와 5년 가입기간 유지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계약이전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 이력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입일은 이체받은 계좌 기준이 원칙이라 새 계좌에 전액을 옮겨야 5년 요건이 유지됩니다. 절차와 이전이 막히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로 옮기는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니라 계좌 이체여서 세금이 붙지 않고, 그동안 쌓인 세액공제 이력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18조는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이체 후 가입일을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계좌를 새로 설정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만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2026. 9. 16.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가고 그 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출 순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16.5%를 떼이는 이유, 600만원 초과 납입분 처리, 부득이한 사유 인출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가장 먼저 나가고, 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돈을 뺄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인출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가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공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는 사실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돈도 공제받은.. 2026. 9. 16. 연금저축 초과납입액 이월, 전환특례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전환특례입니다. 신청 절차와 900만 원 한도, 전환이 실익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후 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해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 정한 전환특례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고, 처리가 끝난 뒤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한 금액은 그해 납입액으로 계산되므로, 그해에도 한도를 꽉 채워 넣을 계획이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연금저축 단독 — 연.. 2026. 9. 4.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6개월 내 배우자 승계 신청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승계 후 연금 개시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고, 승계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사망을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해 정산받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이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사망을 사유로 절차를 밟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같은 돈에 붙는 세금이 세 배.. 2026. 9. 1.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신 16.5%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부터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한 예시로 유불리 기준을 확인한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종합과세 대신 전체 금액에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두 방식 중 세금이 더 적은 쪽을 고르면 된다. 2023년까지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16.5%.. 2026. 8. 25.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차이, 2024 수익률 7.6%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이 보장되고,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수익률에 따라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2024년 수익률은 펀드 7.6%, 보험 2.6%로 갈렸다. 세액공제는 동일해 운용방식과 수수료 구조를 먼저 비교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공시이율로 자금을 굴려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고른 펀드·ETF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돼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은 두 상품이 완전히 같으므로, 선택의 핵심은 절세가 아니라 운용방식과 수수료 구조에 있다. 실제로 2024년 연금저축 유형별 수익률은 펀드 7.6%, 신탁 5.6%, 보험 2.6%로 갈렸고, 2025년에는 증시 호조에 힘입어 연금저축펀드·ETF 수익률이 각각 29.3%, 27.4%까지 뛰었다.. 2026. 8.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