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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2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저당권방식은 6개월 기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방식은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상속인 동의를 마쳐야 하고, 신탁 방식은 별도 등기 없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두 방식의 절차와 상속세·취득세 부담을 비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는 그동안 받던 것과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 방식인지 신탁 방식인지에 따라 배우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승계가 완료되는 반면, 신탁 방식은 애초에 주택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 2026. 8. 2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언제까지, 소멸시효 10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사유 발생 시점, 소멸시효 10년 청구기한,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예외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그 나이가 된 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했다면 그 시점,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다면 사망일이 각각 기산일이 됩니다. 이 기산일로부터 10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반환일시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청구..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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