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개월 미납하면 직권 탈퇴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자격 상실 시점과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에 미치는 영향, 밀린 보험료 납부와 재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내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고 자격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그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안내합니다. 문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 공백이 그대로 손해로 남는다.. 2026.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