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65세를 넘기면 새로 가입하거나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65세가 지나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 대상, 탈퇴 후 재가입, 2026년 보험료율 9.5%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에 새로 신청하거나, 한 번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5세 이상인 사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사람은 65세를 넘겨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65세 도달"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