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금융9

연금저축 계약이전, 세액공제와 5년 가입기간 유지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계약이전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 이력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입일은 이체받은 계좌 기준이 원칙이라 새 계좌에 전액을 옮겨야 5년 요건이 유지됩니다. 절차와 이전이 막히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로 옮기는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니라 계좌 이체여서 세금이 붙지 않고, 그동안 쌓인 세액공제 이력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18조는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이체 후 가입일을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계좌를 새로 설정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만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2026. 9. 16.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0원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가고 그 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출 순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16.5%를 떼이는 이유, 600만원 초과 납입분 처리, 부득이한 사유 인출 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가장 먼저 나가고, 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돈을 뺄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이 인출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가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공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는 사실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돈도 공제받은.. 2026. 9. 16.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 원칙 IRP 전세보증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동거 가족 명의 계약의 인정 여부, 무주택 판단 기준, 잔금 후 1개월 기한, 기타소득세 16.5%까지 정리했습니다. IRP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도인출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가입자 본인인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낸 주체가 가입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배우자나 부모 등 동거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실제로 가입자가 보증금을 냈더라도 서류상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 여부를 확정적으.. 2026. 9. 5.
노령연금 부분연기 50% 가능, 가산율 월 0.6% 적용 노령연금은 전부가 아니라 50~90% 중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율 월 0.6%는 연기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연금 100만 원 기준 비율별 수령액과 손익분기 시점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노령연금은 전부를 미룰 필요 없이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50%를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예정대로 매달 받습니다. 가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연기 기간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붙는데, 이 가산은 연기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받고 있던 나머지 절반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연기는 연금액을 절반만 키우는 대신 지금의 현금흐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분연기 핵심 수치선택 가능 비율 — 50.. 2026. 9. 3.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3년 제한 예외 조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같은 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 평가액이 직전 가입가에 연금모형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 이하면 3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일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의 주택 평가액이 직전 가입 때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3년 안에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직전 가입 시점의 평가액에 그때의 연금모형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과 견주어, 재가입 시점 평가액이 그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집값이 공사가 가정한 만큼 오르지 않은 경우에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재가입 제한 요약원칙 해지일부터 3년간 같은 주택 재가입 불가예.. 2026. 9. 3.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사망 후 6개월 안에 채무인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마쳐야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절차 차이,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 사전채무인수약정 활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고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해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한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이냐 신탁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승계 핵심 요건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 — 사망 확.. 2026. 9.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