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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2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임금상승률이 기준선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급여가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은 뒤 근로자가 운용한다. 두 제도의 손익분기가 정확히 임금상승률과 같아지는 이유와 원리금보장형의 함정을 계산으로 확인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 DC형은 회사가 넣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은 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가 그대로 퇴직급여가 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으로 답이 나온다. 두 제도의 결과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은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일치할 때다.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앞선다. .. 2026. 8. 11.
연금저축 해지 세금 16.5%, 운용수익도 기타소득세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된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빠지는 구조, 공제율 13.2% 구간이 더 불리한 이유, 2013년 2월 이전 가입분의 해지가산세까지 계산으로 정리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쌓인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핵심은 과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다. 해지 환급금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로 이미 세금을 돌려받은 부분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에만 붙는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안내한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세금이 추..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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