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규제1 IRP 중도인출 사유, 주택구입은 기타소득세 16.5%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세금 감면이 없어 2,500만원 인출 시 275만원이 더 나가는 이유를 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IRP는 아무 때나 돈을 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피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세금을 깎아 주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인출 사유이지만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2,500만원을 뺄 때, 요양이나 파.. 2026.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