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7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가입기간 제외되고 추납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연금액을 계산하는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0년 목표에서 3년을 비우면 연금액이 약 10% 줄어듭니다. 적용제외와의 차이, 추후납부로 되살리는 방법, 실업크레딧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이고,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그대로 연금액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30년 가입을 목표로 하던 사람이 3년을 납부예외로 비우면 실제 가입기간은 27년이 되고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납부로 되살릴 수 있고, 실직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전 알아둘 .. 2026. 8. 1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연계감액 52만원 기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을 때 시작되는 연계감액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낸 만큼 돌려받는 기여형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주는 복지급여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넘게 받으면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까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것.. 2026. 8. 12.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1969년생부터 65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릅니다.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조기수령 감액률과 연기연금 증액률, 손익분기 나이까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 사이에 받기 시작합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나이만 채운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나이가 됐다고 자동 입금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원하면 최대 5년 앞당기거나 5년 늦출 수 있는데, 앞당기면 1년당 6% 깎이고 늦추면 1년당 7.2% 늘어납.. 2026. 8. 12.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 최대 60회, 회차별 요율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회차마다 그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60회 분납 시 일시납보다 187만원 늘어나는 계산과 60개월 미만 신청 시 분할 횟수, 119개월 한도를 정리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전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분할하면 부담이 늘어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고, 여기에 회차마다 그 시점의 보험료율이 새로 적용된다.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는 국면이어서 분납 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눈에 띄게 커진다. 횟수에도 조건이 붙는다. 60개월 이상을 신청해야 최대 60회 분할이.. 2026. 8. 1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도 12개월, 2026년부터 적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2026년 1월 1일 출산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 수별 인정 기간, 폐지된 50개월 상한, 12개월이 더해질 때 연금이 월 3만4천원 늘어나는 계산까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자녀도 출산크레딧을 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첫째를 얻은 경우부터이고, 그 전에 낳은 첫째는 종전 규정대로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제도가 첫째 자녀까지 넓어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막고 있던 50개월 상한도 2026년 1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 늘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연.. 2026. 8.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