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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17

2026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육군 6개월 제외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복무기간 전부가 아니라 12개월이 한도라 육군 18개월 중 6개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소득과 연금 증가액을 공식 수치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실제 복무한 개월 수만큼 전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정 한도가 최대 12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육군·해병으로 18개월을 복무했다면 12개월만 산입되고 나머지 6개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6개월 일괄 인정이 12개월 범위 안에서 실제 복무기간 인정으.. 2026. 9. 8.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 합의, 균등분할 2분의 1 예외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을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는 상대방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 2026. 9. 8.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65세를 넘기면 새로 가입하거나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65세가 지나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 대상, 탈퇴 후 재가입, 2026년 보험료율 9.5%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에 새로 신청하거나, 한 번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5세 이상인 사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사람은 65세를 넘겨도 자격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65세 도달"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26. 9. 4.
노령연금 부분연기 50% 가능, 가산율 월 0.6% 적용 노령연금은 전부가 아니라 50~90% 중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율 월 0.6%는 연기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연금 100만 원 기준 비율별 수령액과 손익분기 시점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노령연금은 전부를 미룰 필요 없이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50%를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예정대로 매달 받습니다. 가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연기 기간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붙는데, 이 가산은 연기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받고 있던 나머지 절반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연기는 연금액을 절반만 키우는 대신 지금의 현금흐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분연기 핵심 수치선택 가능 비율 — 50.. 2026. 9.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개월 미납하면 직권 탈퇴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자격 상실 시점과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에 미치는 영향, 밀린 보험료 납부와 재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내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고 자격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그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안내합니다. 문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 공백이 그대로 손해로 남는다.. 2026. 9.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건, 기준소득 80만원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재산 6억원, 소득 1,680만원 제외 기준과 보험료 50%(월 최대 3만7,950원) 지원,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납부예외 후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이라는 두 가지 제외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지원율은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3만7,950원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대상..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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