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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 IRP 이전하면 세금 0원, 연금은 50% 감면

by 연금생활연구소 202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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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 과세이연 구조와 55세·300만원 예외, 60일 환급 규정, 2026년 신설된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퇴직금 3억원 실제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IRP 이전하면 세금 0원, 연금은 50% 감면
퇴직금 IRP 이전하면 세금 0원, 연금은 50% 감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이 계좌에 들어오고, 세금은 나중에 돈을 꺼낼 때 부과됩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미뤄진 세금만큼 원금이 더 크게 남아 그 돈까지 함께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자체가 깎입니다.

 

감면 구조는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세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연금수령 10년차까지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를 감면받습니다.

 

근속 30년에 퇴직금 3억원인 사람이라면 일시금으로 찾을 때 986만원을 낼 세금이 21년 이상 연금 수령 시 49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핵심 기준 요약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세전 전액 입금
  • 의무이전 예외 —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 이미 세금을 뗀 경우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이체하면 환급
  • 연금 감면율 — 10년차까지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
  • 일시금 인출 시 이연퇴직소득세 100% 부과

퇴직금 IRP 이전 시 세금, 과세이연되는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며, 이때 사용자는 세전 금액을 그대로 넣어 줍니다. 회사가 세금을 계산해 떼고 남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 자체를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으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으로 나갔을 금액까지 계좌에 남아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됩니다. 둘째,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 자체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감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수령 방식 세금 부과 시점 부담 세액
일반 통장으로 수령 지급 시 즉시 퇴직소득세 100%
IRP 이전 후 일시금 인출 인출 시점 이연퇴직소득세 100%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매년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70~50%
55세 전 IRP 해지 해지 시점 이연퇴직소득세 100%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소득세법상 이연퇴직소득 과세 규정.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별도로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RP 의무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과 300만원 이하

모든 퇴직금이 반드시 IRP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예외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처럼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IRP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뿐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그 경우 과세이연과 연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누립니다. 반대로 55세 이후라는 이유로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IRP 계좌를 만들지 않고 월급 통장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편이 지급 지연을 막는 데도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60일 이내 IRP 이체

세금을 뗀 뒤에도 기회가 남아 있다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금액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이체한 비율만큼 환급됩니다. 다만 60일이 지나면 과세이연을 되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여서 통장으로 받은 경우, 55세 이후 퇴직해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가 대표적인 활용 상황입니다. 목돈 쓸 계획이 없다면 일단 계좌로 옮겨 두고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55세를 넘겨 연금 개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람이라면 이체 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율 30%·40%·50% 연차별 적용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감면 구간이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 10년까지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 60%를 내는 구조였는데, 여기에 20년을 초과해 받는 경우 50%만 내는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차는 나이가 아니라 연금수령연차입니다.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1년차이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하나씩 쌓입니다. 55세에 개시했다면 1년차가 55세이므로 30% 감면 구간은 10년차까지, 40% 구간은 11~20년차, 50% 구간은 21년차부터입니다.

 

기산 시점에 예외도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에 연금을 개시해도 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감면 구간에 도달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본인의 연금수령연차는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새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연금 개시 요건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이 입금된 IRP는 5년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직후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넣은 사람도 55세만 넘으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3억원 IRP 세금, 실효세율 3.29%

근속 30년, 퇴직금 3억원인 경우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 7,000만원을 빼고 남은 2억3,000만원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9,200만원입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5,73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470만원이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한 산출세액은 986만원입니다.

 

퇴직금 3억원에 세금 986만원이면 실효세율은 3.29%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닌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일수록 이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 30년·퇴직금 3억원, 일시금 대비 21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 493만원 절감

986만원 → 493만원 (지방소득세 제외, 산출세액 기준)

수령 방법 적용률 퇴직금 3억원 퇴직금 1억원
일시금 100% 9,862,000원 1,120,000원
연금 1~10년차 70% 6,904,000원 784,000원
연금 11~20년차 60% 5,918,000원 672,000원
연금 21년차 이상 50% 4,931,000원 560,000원

계산 전제: 3억원은 근속 30년, 1억원은 근속 20년, 다른 소득이나 공제는 없다고 가정. 소득세법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지방소득세 10%는 제외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기간과 퇴직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인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12만원, 실효세율 1.12%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절감액도 최대 56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퇴직금 규모가 작다면 세금 감면보다는 생활 자금 계획을 우선 고려해도 손해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법과 초과 인출 시 세금

연금으로 받는다고 무제한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연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산출하며, 연금 신청일과 이후 매년 1월 1일에 다시 계산됩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 해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에 묶이지 않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10년차까지만 한도를 신경 쓰면 된다는 뜻이라, 수령 기간을 설계할 때 앞쪽 10년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이 됩니다.

한도를 넘겨 찾으면 어떻게 되나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에만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고,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퇴직금 재원이라면 이연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전액 붙고,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해에 많이 찾으면 그동안 미뤄 둔 절세 효과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계좌 안의 돈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체계를 따르고, 본인이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금은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입증해야 과세 제외 처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5세가 되기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를 해지해 찾을 수는 있지만 이연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연금으로 받은 것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으면 관리가 쉬워지고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기도 편합니다. 다만 계좌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므로 옮기기 전에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옮기면 보유한 펀드나 ETF를 팔아야 하나요?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실물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전받는 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매도 후 이전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현재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수령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뿐 아니라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특정 수령 방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세액 계산은 명시한 가정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근속기간·퇴직급여 구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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