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 수령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 이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수치
· 55~69세(70세 미만): 연금소득세 5.5%(소득세 5%+지방소득세 0.5%)
· 70~79세: 4.4%(소득세 4%+지방소득세 0.4%)
· 80세 이상: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 종신연금 계약은 55~69세 구간도 4.4% 적용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연 1,500만 원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몇 살에 얼마나 내나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율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나이인 55세부터 만 69세까지는 5.5%, 만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확정기간형이 아니라 사망 시까지 정해진 금액을 받는 종신연금 계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55~69세 구간에도 5.5%가 아닌 4.4%가 적용됩니다. 종신연금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령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우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실제 세금 계산 사례
매년 500만 원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재원(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서 인출한다고 가정해보면, 나이 구간별 세금과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령 나이 | 세율 | 연금소득세 | 실수령액 |
|---|---|---|---|
| 65세(55~69세) | 5.5% | 275,000원 | 4,725,000원 |
| 75세(70~79세) | 4.4% | 220,000원 | 4,780,000원 |
| 85세(80세 이상) | 3.3% | 165,000원 | 4,835,000원 |
계산 전제: 연간 인출액 50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재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단순 적용한 예시로, 실제 세액은 계좌·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나이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 2.2%포인트
55~69세(5.5%)와 80세 이상(3.3%) 사이의 세율 차이입니다. 같은 500만 원을 인출해도 나이에 따라 세금이 최대 110,000원 차이 납니다.
퇴직소득 재원으로 받으면 세율이 왜 다른가
IRP 계좌에는 성격이 다른 자금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에는 앞서 설명한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 연차 기준으로 10년 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1년 차부터는 60%만 과세합니다.
이연 퇴직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할 연 1,500만 원 종합과세 판단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IRP 계좌라도 재원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니, 인출 전에 내 계좌의 자금이 어떤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 등 사적연금 소득의 연간 합계가 1,5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앞서 설명한 나이별 원천징수세율만으로 과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할 때 유리한 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나이별 원천징수세율(3.3~5.5%)만으로 과세가 종결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과 연간 수령액을 미리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입니다.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종신연금이면 달라지는 조건
종신연금형으로 계약하면 55~69세 구간에서도 5.5%가 아닌 4.4%가 적용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수령 나이가 올라갈수록 세율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 자체는 종신연금과 확정기간형(정기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언제 연금을 개시하고 얼마나 오래 받을지에 따라 평생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령 방식을 정할 때 세율 구간 변화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나이별로 이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저축·IRP와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고, 나이별 3.3~5.5%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연금 수령 중 나이가 바뀌면 세율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인출 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그때그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다가 만 70세 생일이 지나면 그 이후 인출분부터는 5.5%가 아니라 4.4% 구간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때도 이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인출 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나이별 3.3~5.5%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그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6.6% 등 낮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돼 16.5%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를 확인한 뒤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nts.go.kr)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 수령 시 세금 안내
토스뱅크,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세금 안내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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