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을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는 상대방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분할 비율에 관한 핵심 정리
- 원칙: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 예외: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협의·재판으로 비율 조정 가능
- 요건: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을 명시하고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 합의,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부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신설돼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계적으로 반씩 나누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특례가 인정하는 것은 아무 합의나 아닙니다. 개정 취지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는 그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조항입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정해진 결정이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기준입니다. 이혼 시점이 아니라 수급권 취득 시점이 기준이므로, 오래전에 이혼했더라도 수급 요건을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갖췄다면 특례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개별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균등분할 | 비율 별도결정 |
|---|---|---|
| 분할 비율 | 2분의 1 |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비율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64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
| 적용 시점 | 제도 시행 이후 계속 | 2016.12.30. 이후 수급권 취득 |
| 필요 절차 | 별도 절차 없음 | 공단에 신고서와 증명서류 제출 |
자료: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법률 제13642호, 2015.12.29. 개정).
분할연금 균등분할 2분의 1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특례가 있다고 해서 협의만 하면 비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에 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인 균등분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할 대상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균등분할이면 각각 50만원입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6대 4를 정했다면 60만원과 40만원으로 갈립니다.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분할 대상 금액은 가입 이력과 혼인기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수급액 수준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9만9,818명이고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약 29만원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16만7,000원, 여성 31만원이며 수급자의 약 88%가 여성입니다.
수급자 규모는 2014년 1만1,802명에서 11년여 만에 약 8.5배로 늘었습니다. 배경으로는 황혼이혼 증가가 지목됩니다.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가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높아졌습니다.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제 노후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 합의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으로 분할연금을 없앨 수 있나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이혼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 하나로 상대방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는 연금분할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선고 2018두65088 판결에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이 인정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분할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대로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양쪽 모두에게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가입자라면 청산조항에 기대지 말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연금을 특정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을 받을 쪽이라면, 과거 이혼 당시 포괄적 청산조항에 서명했더라도 연금분할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명시하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특례가 적용되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해진 결정이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고, 공단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개별 문구의 효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혼 단계에서 법률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제출 서류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정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연금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에 등록된 민원 명칭은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이며,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신고 절차
-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협의하거나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확인서 등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접수해 처리합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서류 준비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서 자체에는 재산분할 내용이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금분할 비율을 정한 재산분할 협의서가 별도로 있어야 결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문서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비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 합의보다 먼저 확인할 수급요건과 청구기한 5년
비율을 다투기 전에 애초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요건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자료: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2026년에 63세가 되는 1963년생이 현재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혼인기간 산정에서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빠집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으로 2018년 6월 20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형식상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도 실질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한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방치하면 받을 수 있던 연금이 사라집니다.
아직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으로 신설돼 특례와 같은 날 시행됐으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끊겨 청구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청구권이 사라진다
비율 합의를 잘 마쳐도 무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 배우자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가면, 나눠 받을 노령연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부분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2024년 말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19만8,663명이라며, 전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상대방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할일시금’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크게 못 미친다면 분할연금만 믿고 재산분할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분할 비율을 조정하기보다 다른 재산으로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을 협의 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일시금 도입은 연구 단계의 제안이며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면 받던 연금이 끊기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은 혼인기간 중의 기여를 근거로 이미 취득한 본인의 권리이므로, 재혼 자체가 지급을 중단시키는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을 전제로 하는 유족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 두 급여는 중복조정 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온 이력이 있다면 두 연금을 각각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2분의 1 균등분할과 제64조의2 특례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각각 별도 법률로 분할 요건과 청구 시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 청구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하는 절차이며, 전 배우자의 동의가 청구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율을 균등분할이 아닌 값으로 반영하려면 협의서나 판결문 등 결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그 단계에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법원 절차가 전제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연금 수급 방식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청구와 합의 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제도 안내(수급요건·지급개시연령) — 국민연금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개정이유(법률 제13642호, 제64조의2·제64조의3 신설) 및 제115조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및 관련 해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민원안내 — 정부24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 관련 보도(2026.6.23. 한국경제) — 분할연금 수급자·평균 수급액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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