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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DB DC 전환 방법, 근로자대표 과반수 동의

by 연금생활연구소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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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바꾸려면 개별 근로자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환 시 그동안의 적립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해 이전되며, 한번 바꾸면 다시 DB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DB DC 전환 방법, 근로자대표 과반수 동의
퇴직연금 DB DC 전환 방법, 근로자대표 과반수 동의

 

 

퇴직연금을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바꾸려면 근로자 한 명이 회사에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선택해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 차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전환이 결정되면, 그동안 쌓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환 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DC 계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한번 DC형으로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할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 → DC 전환 핵심 절차

근로자대표(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퇴직연금규약 변경 → 기존 적립금 평균임금 기준 정산 → DC 계좌 이전(통상 1~2개월 소요)

전환 후 DC에서 DB로 되돌리는 것은 회사 규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 DC 전환 방법, 근로자대표 과반수 동의 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DB형·DC형)의 종류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 주체입니다. 이는 DB형을 DC형으로 바꿀 때뿐 아니라 반대로 DC형을 DB형으로 바꿀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일부 근로자나 개인이 회사에 DB형을 DC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도, 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제도 개편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전환이 이뤄집니다. 다만 회사가 처음부터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영하며 개인이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한 '선택형(혼합형)'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그 규약 범위 안에서는 개인이 직접 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개별 근로자 요청만으로는 불가

전환을 원한다면 먼저 회사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현재 퇴직연금규약에서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지, 개별 전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사가 아직 DC형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새 제도 도입 자체를 위한 규약 신설과 근로자대표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미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 중인 회사라면,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규약을 변경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회사 전체 또는 특정 직군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원하는 시점에 곧바로 전환되기보다는 회사가 정한 전환 신청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DB형 적립금 DC형 이전, 평균임금 3개월 기준 정산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급여가 계산되는 제도입니다. DC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그동안 쌓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환 시점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이 일시금 형태로 DC 계좌에 납입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 근로자 본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DC형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정산과 이전에는 통상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간에 적립금 이전 절차가 진행되므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정산 기준일과 이전 완료 예정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이전 vs 과거 근속분만 DB 유지하는 부분전환

전환 방식은 회사 규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동안 쌓인 DB형 적립금 전체를 한 번에 DC형으로 옮기고 DB형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환 시점 이전 근속분은 DB형으로 그대로 남겨 두고 전환 시점 이후 근속분부터만 DC형으로 새로 쌓는 방식입니다.

 

전환 방식 두 가지

① 전체 이전: DB 적립금 전액을 DC로 옮기고 DB형 종료

② 부분 전환: 전환 이전 근속분은 DB형 유지, 이후 근속분만 DC형 신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회사가 정한 규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회사가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전환 방식이라면 전환 이전 근속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적용되므로, 회사 임금 인상률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전에 DB DC 전환해야 유리한 이유

DB형 적립금은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20~30% 낮아진 뒤에 전환하면 그만큼 낮아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퇴직급여가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전환하면 그 높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전체의 퇴직급여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전환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급여까지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지급된 직후에 전환하는 것도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 조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정한 전환 신청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담당 부서와 미리 상담해 전환 가능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번 바꾼 퇴직연금, 다시 되돌릴 수 있나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재전환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불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임금 상승 전망,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 DC형 상품 운용 능력 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후 DC 계좌에 이전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지시도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라 정해진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데, 이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배치돼 기대만큼의 운용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 완료됐다면 계좌 개설 통지를 확인한 뒤 운용 상품 구성까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DC형을 아예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DC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전환 이전에 새 제도 도입 자체를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와 규약 신설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요청만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회사의 제도 도입 결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전환을 결정하면, 대상 근로자에게 전환 신청 기간과 방법을 공지합니다. 이 기간 안에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지정된 서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환 여부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어도 전환할 수 있나요?

회사의 전환 절차와 시기가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이 임박했다면 전환에 따른 정산·이전 기간(통상 1~2개월)까지 고려해 실익이 있는지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퇴직연금 유형이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환 절차와 조건은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소속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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