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피크제1 퇴직연금 DB DC 전환 방법, 근로자대표 과반수 동의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바꾸려면 개별 근로자 요청만으로는 안 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환 시 그동안의 적립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해 이전되며, 한번 바꾸면 다시 DB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바꾸려면 근로자 한 명이 회사에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선택해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 차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전환이 결정되면, 그동안 쌓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환 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2026.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