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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3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신 16.5%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부터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한 예시로 유불리 기준을 확인한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종합과세 대신 전체 금액에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두 방식 중 세금이 더 적은 쪽을 고르면 된다. 2023년까지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16.5%.. 2026. 8. 25.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 계산 방법, 11년차부터 무제한 연금저축 연금수령한도는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11년차를 넘으면 한도가 사라지고,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되는 특례가 있어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인출액이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를 넘으면 아예 사라집니다. 계산의 핵심 변수는 계좌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두 가지이며, 연금수령연차를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공식을 실제 숫자에 대입한 계산 예시와,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에 적용되는 6년차 .. 2026. 8. 20.
연금소득세 나이별 세율, 5.5%에서 3.3%로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 수령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연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 이 부분..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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