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1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 합의, 균등분할 2분의 1 예외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이혼 절차에서 연금분할을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균등분할이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는 상대방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 2026.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