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3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사망 후 6개월 안에 채무인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마쳐야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절차 차이,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 사전채무인수약정 활용법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고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해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한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에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이냐 신탁이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승계 핵심 요건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 — 사망 확.. 2026. 9. 3.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6개월 내 배우자 승계 신청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승계 후 연금 개시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고, 승계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사망을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해 정산받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이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사망을 사유로 절차를 밟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같은 돈에 붙는 세금이 세 배.. 2026. 9. 1.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저당권방식은 6개월 기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방식은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상속인 동의를 마쳐야 하고, 신탁 방식은 별도 등기 없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두 방식의 절차와 상속세·취득세 부담을 비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는 그동안 받던 것과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 방식인지 신탁 방식인지에 따라 배우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승계가 완료되는 반면, 신탁 방식은 애초에 주택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