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제도11 연금저축 초과납입액 이월, 전환특례로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전환특례입니다. 신청 절차와 900만 원 한도, 전환이 실익 없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후 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해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 정한 전환특례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고, 처리가 끝난 뒤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한 금액은 그해 납입액으로 계산되므로, 그해에도 한도를 꽉 채워 넣을 계획이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연금저축 단독 — 연.. 2026. 9. 4. 퇴직금 IRP 계좌 미제출,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20%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귀책사유를 소명하면 기한 내 일반계좌 지급을 인정합니다. 이전방식 위반과 기한 위반의 차이, 지연이자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계좌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것과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이전 방식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지급 기한을 어긴 데 대한 벌칙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못 지키더라도 기한은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과 책임 한눈에지급 기한.. 2026. 9. 4. 노령연금 부분연기 50% 가능, 가산율 월 0.6% 적용 노령연금은 전부가 아니라 50~90% 중 일부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율 월 0.6%는 연기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연금 100만 원 기준 비율별 수령액과 손익분기 시점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노령연금은 전부를 미룰 필요 없이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50%를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예정대로 매달 받습니다. 가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연기 기간 매 1개월마다 0.6%(연 7.2%)가 붙는데, 이 가산은 연기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받고 있던 나머지 절반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연기는 연금액을 절반만 키우는 대신 지금의 현금흐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분연기 핵심 수치선택 가능 비율 — 50.. 2026. 9.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개월 미납하면 직권 탈퇴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자격 상실 시점과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에 미치는 영향, 밀린 보험료 납부와 재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연속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내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지 않고 자격을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그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안내합니다. 문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 공백이 그대로 손해로 남는다.. 2026. 9. 1.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6개월 내 배우자 승계 신청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승계 후 연금 개시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고, 승계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사망을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해 정산받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이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사망을 사유로 절차를 밟으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같은 돈에 붙는 세금이 세 배.. 2026. 9. 1. 주택연금 이사해도 계속 수령, 담보주택 변경 신청 필수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사해도 담보주택을 새 집으로 바꾸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변경 조건과 월지급금 증감, 승인 절차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도 이사할 수 있고, 새로 옮겨 간 집으로 담보주택을 바꾸면 연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조건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신청 없이 새 집으로 전입신고만 해 버리면 이사한 사실 자체가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사 계획이 서는 순간 공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2026. 8.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