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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노후세금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임금상승률이 기준선

by 연금생활연구소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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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급여가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은 뒤 근로자가 운용한다. 두 제도의 손익분기가 정확히 임금상승률과 같아지는 이유와 원리금보장형의 함정을 계산으로 확인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임금상승률이 기준선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임금상승률이 기준선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 DC형은 회사가 넣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은 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가 그대로 퇴직급여가 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으로 답이 나온다. 두 제도의 결과가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은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일치할 때다.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낮으면 DB형이 앞선다.

 

근속연수가 10년이든 30년이든 이 기준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뿐이다. 앞으로 내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다.

두 제도의 기본 구조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 운용 주체 — DB형은 회사, DC형은 근로자
  • 손익 귀속 — DB형은 회사, DC형은 근로자 본인
  • 손익분기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아지는 지점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는 무엇이 확정되느냐다

이름에 답이 들어 있다. DB는 Defined Benefit, 급여가 정해졌다는 뜻이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 기여금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무엇이 미리 확정되는지가 다르고, 그 결과 누가 위험을 떠안는지도 갈린다.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급여 산정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부담금 + 운용손익
기준 시점 퇴직 직전 3개월 매년 그해 임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손익 귀속 회사 근로자 본인
추가납입 불가 가능(연 1,800만원 한도)
중도인출 불가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유리한 상황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운용수익률이 높을 때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금융회사 퇴직연금 안내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세부 운영 방식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B형에서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가져가고 손실이 나도 회사가 메운다. 근로자는 신경 쓸 일이 없는 대신 운용으로 더 받을 여지도 없다.

 

DC형에서는 회사의 의무가 부담금 납입까지다. 그 이후 상품을 고르고 관리하는 일은 근로자 몫이다. 같은 해에 입사해 같은 시점에 퇴직한 동기라도 DB형에서는 퇴직금이 같지만 DC형에서는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DB형 퇴직급여 계산은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DB형의 급여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선을 따른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기존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같다.

 

여기서 핵심은 기준 시점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년 전 월급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20년치 전부에 곱해진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이 전제가 약해지면 제도의 매력도 함께 약해진다. 실제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DC형과 개인형IRP의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쌓인다

DC형에서 회사가 넣는 금액은 그해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 부담금을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다. 연봉이 3,600만원이면 그해 부담금은 300만원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그 시점에 확정돼 계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입사 5년 차에 넣은 부담금은 5년 차 연봉 기준이고, 이후 연봉이 올라도 소급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 그 돈이 퇴직할 때까지 운용된다.

 

성과급 비중이 큰 회사에서는 이 구조가 유리하게 작동한다. DB형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이라 그 기간에 성과급이 없으면 반영되지 않지만, DC형 부담금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손익분기 수익률을 계산하면

두 제도를 같은 조건에 놓고 비교해 보자. 첫해 월평균임금 300만원, 임금상승률 연 3%, 근속 20년을 가정한다. DB형 퇴직급여는 20년 차 월평균임금에 20을 곱한 1억 521만원이다.

구분 퇴직급여 DB형 대비
DB형 1억 521만원 기준
DC형 · 수익률 2% 9,605만원 -916만원
DC형 · 수익률 3% 1억 521만원 0원
DC형 · 수익률 4% 1억 1,550만원 +1,029만원
DC형 · 수익률 5% 1억 2,708만원 +2,187만원
DC형 · 수익률 6% 1억 4,010만원 +3,489만원

계산 전제: 첫해 월평균임금 300만원, 임금상승률 연 3%, 근속 20년, 매년 그해 월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연 1회 납입되고 퇴직 시점까지 복리 운용된다고 가정했다. 수수료와 세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손익분기 수익률은 임금상승률과 정확히 같다

수익률 = 임금상승률

임금상승률 1%면 손익분기 수익률도 1%, 5%면 5%다. 근속연수를 10년, 20년, 30년으로 바꿔도 결과는 같다.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으면 매년 쌓인 부담금이 퇴직 시점 임금 수준까지 정확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DC형도 원리금보장형에 두면 DB형보다 못하다

앞의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행은 수익률 2%다. DB형보다 916만원이 적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극단적인 가정이 아니다. DC형 계좌를 개설해 두고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실제로 이 구간에 머무른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해야 작동하는 제도인데, 상당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예금에 적립금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연간 수익률 격차가 여러 배에 이르는 해도 있다.

DC형 선택보다 운용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임금상승률이 연 3%인 사람이 DC형으로 전환한 뒤 수익률 2%대에 머물면 DB형을 유지한 것보다 손해다. 반대로 임금이 정체된 사람이라도 방치하면 마찬가지다. 제도를 고르는 순간이 아니라 그 뒤의 운용이 손익분기를 넘길지 결정한다. 전환을 검토한다면 어떤 상품에 담을지부터 정해 두는 편이 순서에 맞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어떤 상품을 사전지정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며, 자동으로 최적 상품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반대 측면도 있다. DC형 수익률은 예상이지 확정이 아니다. 실적배당형은 손실이 날 수 있고, 퇴직 직전에 시장이 급락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 DB형 급여는 회사가 보장하므로 운용 실패로 줄어들지 않는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계산이 뒤집히는 이유

임금피크제는 DB형의 전제를 정면으로 깨뜨린다. DB형 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그 평균임금이 낮아진다. 20년 넘게 쌓아온 근속연수 전체에 낮아진 임금이 곱해진다.

 

예를 들어 임금이 30% 줄어든 상태로 퇴직하면 DB형 퇴직급여도 그만큼 줄어든다. 근속연수는 그대로인데 곱하는 값만 작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DC형은 임금피크 이전에 높은 임금 기준으로 납입된 부담금이 이미 계좌에 들어와 있어 소급 감소하지 않는다.

전환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DC 계좌로 옮겨진다. 임금이 이미 줄어든 뒤에 전환하면 그 낮아진 임금이 기준이 된다. 임금피크제 적용이 예정돼 있다면 적용 전에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제도 선택에 영향을 주는 실무적 차이가 몇 가지 더 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관리하므로 근로자가 손댈 여지가 없다. 추가납입도, 중도인출도 되지 않는다.

  • 추가납입 — DC형 계좌에는 근로자가 직접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중도인출 —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DB형은 사유와 무관하게 불가능하다.
  • 수령 — 두 제도 모두 퇴직 시 개인형IRP로 이전되며,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은 세액공제와 연결되므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다만 이렇게 넣은 돈도 퇴직연금 계좌 안에 묶이므로 유동성 측면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전환 전에 확인할 항목

전환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1. 현재 가입 제도 확인 —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별도로 신청한 적이 없다면 DB형인 경우가 많다.
  2. 예상 임금상승률 산정 — 호봉표, 승진 계획,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3. 현실적 운용수익률 판단 — 과거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는다.
  4. 운용 상품 사전 결정 — 전환 후 어떤 상품에 담을지 미리 정한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5. 회사 규약과 전환 기준금액 확인 — 전환 가능 여부, 혼합형 허용 여부, 전환 시점 임금 기준 산정액을 받아 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앞서 계산한 손익분기와 직접 연결된다. 예상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DC형이, 그렇지 않다면 DB형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내 퇴직연금 제도 확인할 때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정하나요, 제가 고르나요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는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한 회사라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한 가지만 도입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먼저 회사 규약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적립금은 안전한가요

두 제도 모두 적립금은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된다. DC형은 부담금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즉시 들어가므로 회사 사정과 분리된다. DB형은 회사가 적립 의무를 지며 최소적립비율 규제가 적용되지만, 적립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만큼 위험이 남는다.

이직이 잦으면 어느 쪽이 나은가요

DB형은 근속연수가 짧으면 마지막 임금이 오를 시간이 없어 이점이 작아진다. 반면 DC형은 재직 기간 동안 쌓인 부담금과 운용 성과가 그대로 IRP로 옮겨지므로 근속 기간에 덜 민감하다. 이직이 잦은 경력이라면 DC형 구조가 상대적으로 맞는 편이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사내에 재원을 두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계산식은 퇴직금 제도와 DB형이 사실상 같지만, 적립 방식과 수급권 보호 수준이 다르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퇴직연금 제도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임금 변동과 운용 성과,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 변경 전에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확정급여형 급여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 — 제도별 적립금 규모와 DC·IRP 비중 증가 추세, 운용 유형별 수익률 공시
  • 하나은행·KB국민은행 퇴직연금 안내자료 — DB형 급여 산정 구조, DB·DC·IRP 제도 비교, 운용 주체와 손익 귀속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동일 조건 근로자 간 DB형과 DC형의 퇴직급여 차이 발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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