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을 때 시작되는 연계감액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낸 만큼 돌려받는 기여형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주는 복지급여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넘게 받으면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까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연계감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34만 9,700원, 부부가구 55만 9,520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 연계감액 기준선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 감액되더라도 최소 17만 4,850원은 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운용해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낸 이력이 있어야 받고, 기초연금은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성격 | 사회보험(기여형) | 복지급여(무기여) |
| 재원 | 가입자 보험료와 기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 |
| 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개시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 금액 결정 |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다름 | 정액 기준, 소득에 따라 감액 |
| 소득·재산 심사 | 없음 | 있음(하위 70% 기준) |
| 2026년 금액 | 개인별 산정 | 월 34만 9,700원 |
자료: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2026년 1월 2일).
지급개시 나이도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지만,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만 65세부터입니다. 1961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은 63세에 시작되지만 기초연금은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기초연금 2026년 얼마 받나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변동률 2.1%가 반영돼 7,190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단순히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함께 살면서 절감되는 생활비를 반영한 구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돼 신청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기초연금액은 정액이 원칙이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아주 살짝 밑도는 경우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준이 올라간 만큼 예전에 탈락했던 사람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247만원을 넘어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
일정 수준을 넘으면 깎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연계감액이 시작되는 두 조건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할 것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기준연금액의 75%인 월 26만 2,270원을 초과할 것
A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액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60만원 받더라도 A급여가 26만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고, A급여가 35만원이면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총액이 같아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연계감액 여부 |
|---|---|
| 52만 4,550원 이하 |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 전액 |
| 52만 4,550원 초과 + A급여 26만 2,270원 이하 | 감액 없음 |
| 52만 4,550원 초과 + A급여 26만 2,270원 초과 | 감액 적용 |
|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하한 | 최소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 보장 |
계산 전제: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150%·75%·50% 지점을 직접 산출한 값이며 10원 미만 절사. 실제 지급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의 두 산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내 A급여가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만 조회되고 가입자나 무연금자는 0원으로 표시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제 관계가 아닙니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은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항상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고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므로, 국민연금이 크면 선정기준액 자체를 넘겨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과 소득인정액 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지 고민할 때는 늘어나는 국민연금과 줄어들 수 있는 기초연금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을 늘리는 쪽이 합산 수령액에서 유리하지만, 개인별 A급여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안 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되는 경우
-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무연금자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급여가 0원으로 잡히므로 연계감액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연계감액 제도의 폐지나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법령 개정에 달려 있으므로 수급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므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크게 완화됐으므로 과거에 탈락한 경우 재신청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가 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재산 규모와 부채를 함께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기초연금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부분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정은 기초연금 쪽에서만 일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연금 수급 방식이나 가입 전략의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기준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매년 변동됩니다. 개인별 수급 자격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2026년 1월 2일)
- 국민연금공단,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급요건 안내
-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 150%·75%·50% 기준 금액은 2026년 기준연금액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0) | 2026.08.13 |
|---|---|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가입기간 제외되고 추납 가능 (0) | 2026.08.12 |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1969년생부터 65세 (0) | 2026.08.12 |
|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 최대 60회, 회차별 요율 (0) | 2026.08.11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도 12개월, 2026년부터 적용 (0) |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