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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신 16.5% 선택

by 연금생활연구소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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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부터 종합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한 예시로 유불리 기준을 확인한다.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신 16.5% 선택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신 16.5% 선택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종합과세 대신 전체 금액에 16.5%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두 방식 중 세금이 더 적은 쪽을 고르면 된다.

 

2023년까지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예외 없이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16.5% 분리과세 선택권이 새로 생겼다. 실제로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일수록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분리과세를 택하기보다 두 방식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정리

· 기준금액: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원리금+운용수익 합계 연 1,500만원

· 1,500만원 이하: 나이별 원천징수(3.3~5.5%)로 과세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전체 금액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적용 시점: 2024년 귀속 소득분부터 (2023.12 소득세법 개정, 이인선 의원 발의)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1,5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받는 금액뿐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기준과 완전히 별개로,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사적연금 1,500만원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원금이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중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 원금 부분은 이미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됐거나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1,5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즉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과 그 운용 성과만 따로 골라내 합산해야 한다.

 

수령 나이 원천징수 세율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기준). 1,5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며, 종신형으로 받으면 나이 구간별로 4.4%·3.3%가 추가로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적연금 15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그렇다.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도, 신고할 때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2024년 이후 달라진 부분이다.

 

이전에는 1,200만원을 넘으면 선택지 없이 종합과세만 적용됐지만, 지금은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올라간 동시에 분리과세 선택권이 생겨 초과분이 아닌 전체 수령액에 16.5%를 매기는 방식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 차이가 수백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 신고 전에 반드시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6.5%,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사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이는 종합과세가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뒤 낮은 과세표준부터 6.6%로 시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분리과세는 공제 없이 수령액 전체에 16.5%를 일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계산 사례: 사적연금 2,0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연금소득공제(1,400만~4,100만원 구간, 총연금액×10%+490만원, 900만원 한도): 690만원

연금소득금액: 2,000만원 − 690만원 = 1,310만원

과세표준(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가정): 1,160만원

종합소득세(지방세 포함): 약 76만6천원

16.5% 분리과세 선택 시: 2,000만원×16.5% = 330만원

위 예시처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250만원 넘게 유리하다. 조세금융신문이 소개한 다른 계산 사례에서도 연금 1,600만원을 지방세 포함 세율 26.4% 구간(종합소득금액 8,800만~1억5,000만원)까지 가정했을 때는 종합과세(약 251만원)가 분리과세(약 264만원)보다 여전히 낮았다. 대체로 종합소득세율이 26.4% 이하면 종합과세가, 38.5%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 기준의 대략적인 경계선이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불리하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이미 많아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있다면, 사적연금을 합산하는 순간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수령액에 16.5%만 매기는 분리과세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 은퇴 후 사적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소득이라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실효세율이 16.5%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위 계산 사례처럼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 실효세율이 4% 안팎에 그칠 수 있다.

연금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는 대신 기본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다. 이 공제를 뺀 금액이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연금소득금액이 된다.

 

총연금액 구간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총연금액−350만원)×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총연금액−700만원)×20%
1,400만원 초과~4,100만원 이하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9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연금소득공제 산식. 앞 구간의 계산 사례(2,000만원)에 대입하면 630만원+(2,000만원−1,400만원)×10%=690만원으로, 900만원 한도 이내다.

사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하나

신고는 연금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한다. 별다른 선택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자동으로 합산되므로, 16.5%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신고 시 분리과세를 별도로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분리과세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과정에서 직접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신고해 소득으로 잡히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금만 비교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해 보여도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에 두 요소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과는 완전히 별개로 계산된다. 다만 공적연금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라는 점은 사적연금과 같다.

1500만원 기준은 부부가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다. 이 기준은 연금 계좌 명의자 개인별로 판단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 초과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아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든 다음 해 5월 신고 절차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수령액 전체에 16.5%만 적용해 세금을 확정 짓는다는 점이 종합과세와 다르다.

이 글은 국세청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수급 방식이나 절세 방법의 선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와 세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40)…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초과 시 '종합 vs 분리' 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 조세금융신문
한국경제, "연금 年 15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2026.5.17) — 한국경제
브런치스토리, "사적연금 1,500만 원 분리과세 한도" — 브런치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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